사회 사회일반

회사 눈치 보이지, 소득 크게 줄지…'라테파파' 꿈도 못 꾸는 아빠들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10 16:15

수정 2025.02.10 16:15

올해부터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대책 추가 실시
실효성은 '갸우뚱'
여전히 가계 소득 감소 불가피하고 인사상 불이익도 우려되기 때문
"경제적 부담 줄이고 부당한 차별 해소해야"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인사 고과를 처음부터 다시 쌓을 생각이 없는 한 육아휴직은 안 쓸 것 같네요."
직원 수 100여명인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3년 차 직장인 박모씨(32)는 이렇게 말했다. 박씨의 아내는 오는 7월 출산을 앞두고 있다.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되지만, 박씨는 육아휴직할 계획이 없다. 박씨는 "육아휴직 급여로 250만원을 받아도 임금의 80%에 못 미치고, 회사에 남성 육아휴직자가 아예 없어 휴직 기간에 너무 불안할 것 같다"며 "차라리 부모님 도움을 받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남성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되고 기간도 늘어나지만 다른 한편에선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도 함께 제기된다.

여전히 인색한 사회 분위기, 소득 감소 등의 현실을 마주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육아 휴직 사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해소해야 남성 육아휴직자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제언했다.

10일 고용노동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책에 따르면 올해부터 육아휴직 수당은 기존 월 상한 150만원에서 휴직 후 첫 3개월은 최대 250만원, 이후 4~6개월은 200만원, 7개월 이후는 160만원으로 각각 확대됐다. 이로써 1년간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는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늘었다. 오는 23일부터는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개정 내용이 시행돼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면 휴직 기간은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길어진다.

그러나 남성의 육아휴직에 특히 인색한 사회 분위기 속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인사고과, 승진, 부서 배치, 직장 내 관계를 우려해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민주노동연구원의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 격차와 차별' 보고서를 보면 육아휴직을 경험한 남성 응답자들은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낮은 이유로 '인사고과,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85%·복수 응답 가능)'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남녀소득 격차가 큰 상황에서 가계 소득 감소가 불가피한 점도 남성의 육아휴직을 어렵게 하는 요소 중 하나다. 통상 남성의 소득이 여성보다 크기에 남성이 육아휴직을 쓰지 않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024년 '여성 경제활동백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여성의 월 평균 임금은 278만3000원으로 남성 근로자 임금(426만원)의 65%에 불과했다. 여성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1만8502원으로, 남성(2만6042원)의 71.0% 수준이다.

이런 현실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통계청 자료에서 2023년 기준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25.7%, 여성은 74.3%로 3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같은 기간 여성 고용률 54.1%, 남성 고용률은 71.3%를 기록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유독 낮은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하려면 성별 임금격차를 좁히고,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고 분석했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인사고과,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없애야 남성 육아휴직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특히 인색한 사회 분위기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해석도 있다. 김윤태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사회학 전공 교수는 "법률과 문화 사이의 격차를 해소할 때 남성이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고 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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